<aside> 📢 등록금을 납부한 합격자 중 비자 발급(유학 비자 D-2)을 위해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한 경우,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서를 2025년 1월 30일(목)까지 작성해주세요. 아래에 명시된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, 각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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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2025년 1월 3일(금) ~ 1월 9일(목)
신청기간 : 2025년 1월 10일(금) ~ 1월 16일(목)
신청기간 : 2025년 1월 17일(금) ~ 1월 23일(목)
신청기간 : 2025년 1월 24일(금) ~ 1월 30일(목)
※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,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
※ 중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, VPN을 사용하여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
표준입학허가서와 사업자등록증의 PDF 파일을 합격자 개인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, 해외에서 비자 신청 시 표준입학허가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컬러로 프린트하여 한국대사관 및 한국영사관에 제출하세요.
유효기간 안의 A 비자 또는 F 비자 소지자는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표준입학허가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한화 20,000,000원(KRW) 이상의 본인 또는 부모의 잔고증명서
※ 주의사항
①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
② 신청일 기준 예금잔고증명서 유효기간(예금 동결기간) 최소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
③ 입학 신청 당시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했어도,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시에도 업로드해야 함
④ 부모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일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됨
⑤ 은행잔고증명서의 사본도 업로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