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📢 자퇴 신청 시 이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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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신청 : [email protected] (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)
이메일 제목 : 자퇴 및 등록금 반환 신청 (학번/이름)
제출 서류
한국 국내 계좌로 환불받는 경우
① 자퇴신청서
② 통장사본
③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님 명의 계좌일 경우)
④ 여권사본
해외 계좌로 환불받는 경우
① 자퇴신청서
② 외국환지급신청서
③ 카드 또는 통장사본
④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님 명의 계좌일 경우)
⑤ 여권사본
학기 개시일(입학일) 전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일)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근거: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[시행: 2022. 2. 7.] [교육부령 제257호, 2022. 2. 7., 일부개정] [별표] 등록금의 반환기준(제6조 제2항 관련)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---|---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의 5/6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등록금의 ⅔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등록금의 ½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않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