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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입 후 입학 포기 시 이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등록금 반환은 신청 시점부터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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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⚠️ 등록 포기는 입학일 전(2024. 9. 1.)까지 가능합니다. 학기 시작 이후 입학 포기 신청 시 ‘자퇴’에 해당되며,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(교육부령 제257호) 제6조(등록금의 반환) 및 [별표]에 근거하여 일부만 반환됩니다. (자퇴 신청 안내 → (클릭)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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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신청 : [email protected]
이메일 제목 : 입학 포기 및 등록금 반환 신청 (수험번호/이름)
제출 서류
한국 국내 계좌로 환불받는 경우
① 입학포기원서
② 통장사본
③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님 명의 계좌일 경우)
해외 계좌로 환불받는 경우
① 입학포기원서
② 외국환지급신청서
③ 카드 또는 통장사본
④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님 명의 계좌일 경우)